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장씨는 지난 2008년 8월 전직 기자 A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장씨 동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8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 사건은 8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달 간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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