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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럽의회와 개인정보보호 협력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4:23

LIBE 위원회 대표단 네이버 방문
적정성 결정 시 성장 가능성 모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유럽연합(EU)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의회와 개인정보보호 활용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네이버는 유럽의회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 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유럽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 등을 소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1일 밝혔다. 밝혔다.

LIBE는 유럽의회 22개 상임위원회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EU 적정성 평가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LIBE는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그린팩토리를 방문한 유럽의회 LIBE 대표단이 네이버 한성숙 대표,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이번 방문은 한국의 대표 IT기업인 네이버와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LIBE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지난해 두 차례 EU집행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클로드 모라에스 LIBE 위원장 등 5인의 대표단은 직접 네이버 그린팩토리를 방문해 한성숙 대표와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만났으며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현황, 적정성 평가 등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이 자리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GDPR의 유사성 등을 설명하고 네이버가 준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은 매우 엄격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GDPR 시행 이후 이를 정교하게 준수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미국 글로벌 대형 사업자들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등을 통해 유럽연합 인터넷 시장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EU가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상호간 믿음을 통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성숙 대표는 “국경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은 사용자 신뢰와 데이터 활용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며 “다양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들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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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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