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일제징용’ 공동행동 “日정부 피해자 문제 앞장서야 새 한일관계 열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들 승소 판결 후 기자회견
“강제집행할지 우선적으로 협의할지 다양한 방안 두고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대법원이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며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제 배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신일본제철과 협의할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향후 배상 청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오늘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질문인 것 같다. 이것은 집행절차와 관련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2013년 판결에 근거해서 가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5년 동안 가집행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이 판결 취지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서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기다린 측면도 있다.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자산에 대해 파악된 게 있나.
▲ 재산조사를 거쳐서 무슨 재산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제로 진행한 바는 없다. 포스코에 3%대 지분이 있다고는 한다. 그 지분은 국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또 신일본제철 본사 주주총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답을 들을 예정이다. 과거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작해 제철소를 설립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이 가진 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집행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견해로 보면 강제동원 피해는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대법 판결과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 2005년 민간공동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 있었는데, 마치 동원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민간공동위원회에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견지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판결은 그걸 명확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위자료’라는 표현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
▲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즉 고통 받으며 살아온 시간을 위자료라고 포괄해 법률적 의미로 명명한 것이다. 강제징용을 당한 시간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라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 오늘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소송 계획이 있나.
▲ 객관적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6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면서 한국의 책임을 물을 때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것 영향 받을 수 있나.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차가 쉬운데, 해외로 가면 주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이때 일본 법원을 통해서 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판결을 승인해서 집행 판결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해야 할 문제다.

-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상방법은 없나.
▲ 소멸시효가 6개월이냐, 3년이냐 의견이 많은데 대법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고 회사가 정하는 걸 권리남용이라 판단했고, 이 사건에도 적용됐는데 이 이후 소송이 문제다.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서 소멸시효에 항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부터는 또다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다른 피해자 분들도 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비슷한 재판이 법원에 13건 더 있다. 이 판결이 어떤 영향 미칠까.
▲ 현재 1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이 이 사건 판결을 보기 위해 추정(推定)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은 모두 동일하다.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가 법리적 해석을 정리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피고 회사(신일본제철)가 다시 상고를 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지연 등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화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신일본제철 측이 어떤 입장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가.
▲오늘 판결이 나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판결 확정된 권리(1인당 1억원 배상) 이하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유족 분들과 논의할 문제다.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해결 방안은 신일본제철 측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

- 유가족분들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행정절차나 외교적 절차들을 통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