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 제기부터 승소까지…길고긴 13년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46

이춘식 씨 등 피해자 4명,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
1·2심, 원고 패소 판결…"일본 판결 효력 인정"
대법, 2012년 파기환송 결정…"일본 판결 헌법취지에 어긋나"
파기환송심 재판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 배상하라"
박근혜 정부-양승태 사법부, 소송 지연 등 재판개입 '의혹' 제기"
대법, 사건 전합체 회부 결정…신일철주금 재상고 '기각'
13년 만에 최종 승소…소송제기 피해자 4명 중 이춘식 씨만 생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로 끝나기 까지는 13년8개월이 걸렸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청년'이 대한해협을 건너 낯선 일본땅에서 강제징용에 시달렸지만,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내 나라 대한민국'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걸린 시간도 짧지만은 않았다.

소송제기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일제 강점기(35년)의 3분의1에 달할만큼 지루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4명 가운데 3은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재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가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씨가 소송 제기 1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환히 웃고 있으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30. adelante@newspim.com

여 씨를 비롯한 고 신천수·고 김규식·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씨와 신씨 등 2명이 일본에서 1997년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일본 사법부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지 1년 4개월여 만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패배의 쓴 맛을 봐야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 제기 3년여 만인 2008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듬해 7월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3년여 만인 2012년 5월 "일본 판결은 헌법취지에 어긋나고 신 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따라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은 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지루하게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이번 소송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의심할 만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대로 일본과의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이를 대가로 법관해외파견 등을 외교부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7월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송은 긴 싸움 끝에 결국 원고 승소로 끝났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는 이춘식 씨 한 명 뿐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