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보험설계사 A씨는 "일생 단한번 기회", "포경수술플랜 1320만원 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불법 안내자료를 활용해 단순 포경수술도 고액보장이 가능하다며 B씨에 관련 상품을 가입시켰다. 이후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 편취를 유도했다.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나선다. 보험지식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험사기에 연루시키는 등 피해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보험지식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저질러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 영업에 활용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 △환자에 문제병원을 소개‧알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보험사기 가담, 보험사기 수법 공유가 있다.
이후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에 의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율 마련,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설계사에 보험사기 예방교육, 영업점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게시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한다"며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상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