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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규정 바꾸니 생보사 부채 30조 감소...대형사 혜택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06:15

금감원 작년말 LAT 평가때 '약관대출' 부채에서 제외
금리 상승 효과보다 규정 개정 덕에 부채 대폭 줄어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2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부채적정성평가(LAT) 규정을 바꾼 덕에 시가로 평가한 보험사 부채가 약 30조원 줄었다. 바뀐 규정은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을 보험사의 부채에서 빼고, 약관대출로 발생할 이익은 인정한 것이다. 약관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 생보사의 부채가 더 크게 줄었다.

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530조원이던 LAT 평가대상준비금이 같은해 하반기엔 500조원으로 줄었다. LAT는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해 평가액(보험부채액)만큼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보험부채인 LAT준비금은 지속적으로 커진다.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인해 그만큼 향후 지출할 돈도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 시점에 부채가 30조원이나 줄었다. 올 상반기에는 계속보험료 증가에 따라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LAT준비금이 갑자기 감소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결산시점에 약관대출과 관련한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약관대출을 LAT 평가대상준비금에서 제외한 반면, 약관대출로 발생할 이익(대출이자)은 현금흐름에 포함했다. 이에 약관대출 45조원이 LAT준비금에서 제외됐으나 대출이자 16조원은 현금흐름으로 유입됐다.

이 제도 변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전체 약관대출의 61.4%를 차지하는 대형 3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결산 시점 이들 3사의 LAT준비금은 약 285조원에서 264조원으로 21조원 줄었다. 중소형사는 7조원(177조원→170조원), 외국사는 2조원(68조원→66조원) 줄었다. 전체 부채 감소분 30조원 중 2/3를 대형 3사가 차지했다. 

규정 개정의 문제는 약관대출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최대 2.5%포인트다.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약 1%포인트 높다는 지적이 나오며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낮아지거나 약관대출 규모가 축소될 경우 보험사의 부채평가액은 또 다시 대폭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 개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보험계리컨설팅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시가평가하는 LAT 부담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지난해 변경된 약관대출 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 특히 대형사의 LAT준비금이 21조원 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을 종용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약관대출은 계약자 보험료 담보라 위험률이 없고, 가산금리가 높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LAT준비금에서 제외돼 보험사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생보사의 약관대출 규모는 2015년 말 41조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6조원으로 2년6개월만에 약 5조원 불어났다.

한편, LAT 평가 기준금리인 국고채 20년물 금리는 △2017년 6월 2.27% △12월 2.44% △2018년 6월 2.65%를 기록했다. 각각 시점마다 0.17%, 0.21% 상승한 것. 하지만 LAT평가액은 변동폭과 상응해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약관대출 제도 변경 효과가 금리상승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 탓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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