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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행평가 'AI 활용 관리방안' 마련…"금지 아닌 안전한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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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방지 활용 기준·표기·사전교육 등 5대 원칙 제시
내년부터 전국 학교 적용..."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 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AI 부정 활용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교원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확정된 내용은 12월 중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내 모든 학교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번 관리 방안은 AI를 단순히 금지하는 대신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활용 관리 방안은 ▲활용 범위 설정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각 교과 담당 교사는 평가 전 AI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목별 성취기준·평가 목표·과제 유형 등을 고려해 금지 행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수행평가에서 학생이 AI를 활용할 경우 활용 과정과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은 활용한 AI의 종류,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결과물을 반영한 방식(직접 활용, 요약, 수정, 참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기준을 어겼을 경우 "학칙에 명확하게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듯이 AI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학칙에 따라 정해지고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학기 초 평가계획 안내 시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AI 활용 유의사항'을 학생에게 공개하고 평가 전 해당 과목의 세부 기준을 다시 안내하도록 한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 생성이나 사회·문화적 편향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교육해 AI 생성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육부는 수행평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업시간 중 실시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단순 결과물 제출 대신 학생 개인의 학습과정과 성찰, 창의적 사고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AI가 일률적 답안을 생성하기 어려운 형태의 과제(지역·개인적 경험을 반영한 주제 탐구 등)를 통해 학생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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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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