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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백종원 ‘한신포차‧새마을식당‧홍콩반점’, 식품위생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0:53

17일 조원진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41곳 적발..위생관리 엉망·청소년 주류 판매 등
조원진 "유명세 식당, 더욱 철저히 위생관리 기준·영업자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명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브랜드 식당인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빽다방 등이 최근 3년간 40건이 넘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들 ‘백종원 식당’은 식품에 이물이 들어갔으며, 조리기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들이 적발됐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고,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던 중 미소 짓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6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다방 등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1곳, 2016년 10곳, 2017년 12곳, 2018년 6월 8곳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41곳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2015년에 한신포차와 새마을식당 등 11곳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 2016년에는 10곳에서 영업장 외부영업과 식품에 이물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0410 등 12곳에서 주방 조리기구 관리소홀, 청소년 주류제공, 용도별 칼, 도마 구분 사용 및 보관 미비, 조리장 내 방충설비 미비 등으로 과태료와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았다.

올해도 한신포차 등 8곳에서 영업장 무단확장,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8299곳으로 2016년 7646곳에 비해 9% 증가했다. 일반음식점은 2017년 5871곳으로 2016년 4587곳에 비해 28% 급증했고, 휴게음식점도 같은 기간 전년대비 23% 늘었다.

<자료=서울시, 조원진 의원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의 음식점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언론과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는 식당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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