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도 반영 비중도 50%로 제한된다.
이날 오후 은행법 개정안 표결이 끝나면서 곧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 개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박 4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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