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기도 간 업무협약 체결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입찰담합 감시공조체계 구축과 중소상공인 갑을 문제를 풀기 위해 손을 잡았다. 특히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이 업무 전담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입찰담합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내 공공사업의 입찰담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공정위는 경기도가 담합 의심 건을 통보하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우) [뉴스핌 DB] |
공정위는 경기도가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담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기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키로 했다. 공정위는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의심 건을 통보하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내 가맹·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이어 가맹희망자에게 적시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수행한다.
이 밖에 경기도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