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하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 삼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일부 보완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강경파는 현재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소청법·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또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와 집행 지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경파와 선긋기를 했다.
특히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안은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못박았다. 당과 정부가 합의한 개혁안에 뒤늦게 딴지를 거는 반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연달아 검찰개혁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찰개혁의 1단계인 공소청법·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자 과잉 개혁보다 검찰개혁 본질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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