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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장 정리 나선 李대통령 "본질과 무관한 목적 안된다"…강경파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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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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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 여당 강경파 반대에 공소청장 명칭 변경 등 과도한 조치를 경계했다.
  • 당정협의안 처리 속도를 내 본질적 개혁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장으로 명칭 변경 납득 안 돼
검사 전원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도
개혁 직접 관련 없어…흔들림 없이 추진"
민주당 강경파 겨냥한 분명한 입장 정리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與, 당론채택 후에도 이견 표출…출구 못 찾는 검찰개혁안 

검찰개혁의 1단계 법안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의 핵심부터 짚은 이유는 여당 안의 이견 표출로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검찰개혁의 본질과 핵심 쟁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 허용과 공소청장 명칭 문제, 중수청 인력 구조 일원화를 정부 검찰개혁안에 담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법안에서 검사의 직무 가운데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를 삭제하고 검사도 징계를 거쳐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위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소청장의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했다.

중수청 법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하고, 당 의견에 따라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여당 강경파 반대 목소리에 검찰개혁 처리 차질 

하지만 강경파는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안에서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와 집행 지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법무부는 경찰의 부족한 법률 전문성을 보완하려면 검사들이 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강경파는 공소청의 권한이 커지면, 결국 보완수사권 존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여당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 내 검찰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3월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지도부 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결정적인 개혁 기회 놓치면 안된다"…채찍 든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개혁의)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의로 인해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여당에서 검찰개혁안을 '정부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대를 표명하는 것에 분명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거친 '당정협의안'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향후 수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또 이 대통령은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소청장 명칭·전원 해임 후 재임용 '과유불급'…반대 입장 천명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 해임과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 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보완수사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숙고와 논의를 거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치검찰 사건조작만큼 부패검찰 사건덮기도 문제" 비판  

검찰과 경찰의 사건조작과 사건덮기도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15일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나쁜 검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 역시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이 대통령이 분명히 지적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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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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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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