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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규제 완화, 저축은행 쏙 빠진 까닭은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7:09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능력 부족 평가 탓…"차별 아니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증권사도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외환업무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수년간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온 저축은행에는 끝내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카드사도 내년 1분기 중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 액수는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다. 이로써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은행, 소액 해외송금 업체에 이어 증권사, 카드사에도 주어진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저축은행은 이번에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저축은행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받아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에 나열된 19가지 업무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외송금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당국에 해외송금업을 허용해달라고 수년간 요청해왔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소액 해외송금업 진출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지난해 7월 비금융권인 핀테크 기업도 일정 요건(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 등)만 갖추면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은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DB저축은행은 지난해 소액 해외송금 전문업체인 센트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웰컴저축은행은 모바일플랫폼인 '웰뱅'에 해외송금 서비스 탑재 계획을 세우고, 환전 사업부서 인력에 해외송금 업무 교육도 진행했다. 

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 진출이 무산된 것은 증권사, 카드사에 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해외송금업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이 중요하다"며 "저축은행도 같이 검토를 했지만,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능력이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이행능력이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송금업을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국내,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해외송금과 관련해 최근 미국 감독당국이 아시아계 은행에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커졌다.

저축은행도 올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저축은행 관계자는 "핀테크업체도 하는 해외송금업을 저축은행은 하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일각에선 차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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