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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규제혁신] 증권사·카드사에 외환업무 허용…은행 독과점 깨진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0:49

연간 3만달러까지 소액해외송금 업무 허용
농협·수협 3만달러→5만달러 송금한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증권사와 카드사에 송금·환전 등 외환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환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은행이 독점했던 외환서비스를 개방해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외환서비스 칸막이 해소…소액해외송금 허용

우선 정부는 외환분야의 칸막이를 해소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증권사와 카드사도 건당 3000달러(연간 3만달러 한도)의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고, 기존소액해외송금업자 및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가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해외결제, 현금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 등 새로운 형태의 외환서비스가 창출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송금 수수료 비교 공시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례 홍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외환규제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외환거래시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증빙을 인정하고, 규제실익이 낮은 1만달러 이하 소액 부동산 임차 등의 신고를 면제해 소비자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직접투자시 서류 제출 의무를 경감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반면 고위험 분야 등 외환감독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감독역량을 강화해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환율 시세조종이나 분산송금을 통한 외화반출은 관계당국 간 협업 채널을 구축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규정위반 예방, 기업활동 지원 등 외환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경쟁을 통한 혁신적 외환서비스 창출로 관련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 3년 만에 외환규제 개선…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주력

정부가 이처럼 은행이 독과점해 온 외환규제를 대폭 개선한 것은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3년 전인 지난 2015년 외환규제 개선 당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고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환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외환서비스를 은행이 독과점하면서 송금·환전 등 소비자와 밀접한 외환서비스의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복잡한 규제와 신고 체계로 인해 외환 거래가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현실도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외환제도와 감독체계를 개선해 내년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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