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된 H사·B증권사, 공동의결권 행사 없어... 대차거래도 위법 아냐"
"MKIF 의결권 가처분 신청 기각될 것 확신"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플랫폼파트너스는 MKIF의 의결권 매수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맥쿼리인프라 주주명부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했다는 H사의 경우 대차거래가 아닌 주식을 실제 매입한 것이며, 취득 시점 역시 불분명하다"고 3일 밝혔다. 또 "대규모 대차거래를 진행한 B증권 역시 자산운용의 한 전략으로 보여진다"며 "(MKIF 측이 주장하는) 대차거래가 불법이 아닌 만큼 MKIF의 의결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달 19일 자산운용사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MKIF 측은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근거로 맥쿼리인프라의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 8월21일 주식 대차거래가 1770만주 넘게 이뤄져 평소의 20배 이상 규모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대차 잔고도 약 2780만주에 육박했는데 이는 맥쿼리인프라 발행 주식의 8%에 해당한다. 이날 급증했던 대차 잔고는 기준일 직후인 22~27일에 걸쳐 반환, 27일 기준 평시 수준인 190만주로 감소한 상태다.
이에 MKIF는 상대측(플랫폼자산운용)이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했다고 판단, 지난 31일 법원에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MKIF에 따르면 이날 대차거래는 플랫폼파트너스와 관계가 있는 6개 회사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 중에는 차종현 플랫폼파트너스 전무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H사, 김주원 플랫폼파트너스 상무가 근무했던 B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 플랫폼파트너스를 포함 이들 3곳의 당일 대차거래 물량은 맥쿼리인프라 총 발행주식의 5%를 웃돈다고 MKIF 측은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31일 MKIF로부터 맥쿼리인프라 주주명부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H사의 경우 대차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며, B증권사는 실제로 560만주 가량을 대차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플랫폼파트너스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의결권을 활용해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은 주총을 앞둔 상장사에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가 취하는 흔한 전략"이라며 "맥쿼리인프라의 운용사 교체 분쟁 이후 100만주 이상 매입한 국내외 헤지펀드는 홍콩계 오아시스를 포함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주주명부 폐쇄일 당일 대차거래가 발행주식의 8%를 차지했다는 MKIF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괴리감을 드러냈다. 대차거래가 모든 증권사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집계시 중복 카운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최초 대차 이후 재대차, 재재대차 정보까지 중복 집계돼 대차잔고가 일정부분 과다 계상될 여지가 있다"며 "예컨대 A증권사가 100주를 대차한 후, 고객인 기관투자자B에 물량 중 일부인 50주를 재대차한 경우 대차잔고가 150주로 집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 대차거래가 국내법상 불법이 아닌 만큼 MKIF의 의결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예상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MKIF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며 "관계회사도 아니고 공동의결권 행사 목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