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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영장 기각한 이언학 판사, ‘삼성노조와해’ 前임원 6일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0:51

지난달 양대 노총 와해 혐의 이채필 영장 기각
최근 ‘양승태 사법권 남용’ 영장 무더기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양대 노총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삼성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전직 삼성 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맡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에 대해 구속심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일 목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만들어진 노조와해 ‘마스터플랜’에 맞춰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에게 ‘노조활동=실업’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폐업 실행 △노조 가입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등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했다.

아울러 경찰 정보국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전 경정을 노사 협의 과정에 개입시키고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전 경정은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되도록 노조 동향 등 정보를 사측에 제공하고, 삼성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어용노조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양승태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행정처 및 판사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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