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고법원’이 뭐길래…양승태 사법부는 왜 상고법원에 사활을 걸었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7:42

늘어난 상고심 개선 위한 3심 이원화 제도…사실상 위헌 논란
법조계 “양승태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 강화 염두에 두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시작과 끝은 상고법원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정권과의 ‘재판거래’ 시도까지 서슴지 않아 상고법원의 정체와 추진 배경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192개를 추가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조선일보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상고법원’이 대체 뭐길래

상고법원은 말 그대로 3심인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 현재 대법원이 전담하고 있는 상고 사건 중 단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항소심까지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지만, 3심부터는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분류한다.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수순을 밟았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 ‘(150417)썰전주요쟁점’ 문건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이 상고법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대법은 ‘왜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상고사건 수가 10년 만에 2배 증가됐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2013년 기준 약 3000건으로 대법원 내부 운영의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은 문건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역사를 짚으면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들면서 상고법원 설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장 권한 강화..법관 승진 통로로

상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깨고 정권과 재판거래를 시도할 정도로 상고법원이 숙원사업이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와 임명권을 주된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상고법원이 설치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요 판결을 전담하게 되면 주심인 대법원장의 입김은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적체돼 있던 법관들의 승진 통로도 뚫리게 된다. 변호사 업계 불황과 맞물려 정년까지 법복을 벗지 않겠다는 법관이 늘어나 적체 현상이 매해 심화되고 있으나 상고법원을 도입하면 고위 법관들이 상고법원으로 승진하게 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을 청와대에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쥐는 방안을 기본으로 두고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150417)썰전주요쟁점’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 않나?”라는 반론에 대해 “헌법 102조 2항을 들어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법관은 엄밀히 말해 대법관이 아니므로 대법원장이 임명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과 상고법원으로 이원화되면 법원 조직 내부에서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모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상고법원 법관으로 승진하게 된 법관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