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배 여부 검토...조심스러워”
“제출가능 자료 준비 되는대로 제출”...금주 제출할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받은 대법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대법원은 25일 “검찰이 보낸 공문을 검토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장에서 임의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여로 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제출 가능한 자료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다음날 검찰은 의혹 문건을 작성 및 보고한 법관들의 메신저 기록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용차 사용기록 등을 포함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과 22일에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25일에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