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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원에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전체 요청...본격 수사(상보)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6:41

검찰 “하드디스크 전체 봐야한다”...임의제출 요청
양승태 조사 가능성...“통상적 수사 방식·절차 따를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전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배당한지 하루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던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대법원 압수수색 등 수사 범위와 방법에 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맞으나 이 역시 범죄 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며 “일반 국민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임의로)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의 제출 때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만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행정처가 미공개 문건 98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재판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고발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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