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민변은 18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 등을 분석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좌담회를 하고 있다. 2018.6.18 / nowym@newspim.com |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최용근 변호사는 "청와대 (참모들의) 공치사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면서 "결론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 다수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이 2014년 9월 11일 업무일지에 쓴 '元-2.6y, 4유, 停3(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라는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전에 열린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그날 오후로 예정됐던 법원의 판결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김지미 변호사는 "도대체 (대법관들의 말대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무엇 때문에 문서들을 삭제했겠냐"며 "문서들을 검토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빠른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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