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 발표
대법원장 월평균 690만원 지급...대법관들도 월평균 100만원 받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월평균 69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참여연대 보고서가 발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 표명을 밝히던 도중 입술을 적시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2015년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각각 돌아갔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만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됐다.
이들 중 대법원장은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돼 최고액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돌아갔고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인 금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수당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대법원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돼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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