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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위반 사실 적발시 국고보조금 환수"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4:51

사업 시행 후, 6년간 화재 12건으로 줄어
전통 사찰측, 부실 책정·자부담금 미이행 등 문제
올해 연말까지 전면 실태조사, 예산 집행 철저히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 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2일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소요예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그러나 일부 사찰에서는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찰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해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낙산사 화재('05년 4월), 범어사 천왕문 화재('10년 12월) 등을 계기로 화재에 특히 취약한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 및 도난 예방을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했다. 2012년 국회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유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938개소에 10년간 국비 1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 전기화재예측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행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다.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사찰의 화재 발생 및 도난사건은 현저히 줄었다. 조계종에 따르면 방재시스템 구축 전에는 6년간 화재 발생이 12건이었으나 시스템 구축 후 6년간 2건으로 줄었고 도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스템 구축비용 중에서 전통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의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의 자부담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고,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방재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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