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총 22개 지역을 선정했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제2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곳, 지방 18곳을 포함한 총 22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난달 제22차 지역에서 부산 서구, 충남 당진시 2곳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미분양이 줄면서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제23차 미분양 관리지역 [사진=HUG] |
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군, 구 중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전월보다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나 현재 미분양이 최근 1년 월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 지역이 포함된다.
아직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지 않았어도 급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되면 역시 미분양관리지역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00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인 총 6만2050가구의 약 61%를 차지했다.
이번 22개 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이라는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 선정 사유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경남 양산시였다. 3가지가 해당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시로 조사됐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 분양보증(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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