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보호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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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임차인들은 오는 16일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제까지는 상호가입이 제한돼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확보 한계로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