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IC 운전자 사망 사고 등 조향장치 문제 잇따라
수입사, 교환 및 환불 거부.. 차주들 연대해 법적대응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벤츠·만(MAN)·볼보트럭 등 수입상용차 차주들이 차량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집단대응에 나섰다. 차량 결함으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수입사들의 대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수입상용차 급성장에 판매에만 열을 올렸을 뿐 애프터서비스(AS) 등 운전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벤츠·만·볼보 트럭 차주 200여명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정문 앞에서 차량 결함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세 업체가 결함 많은 차량을 판매해 차주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시민들을 대형사고의 위험에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차량의 결함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대 투쟁은 최근 벤츠 덤프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시발점이 됐다. 이를 지켜본 벤츠트럭 운전자 48명은 엔진 녹 발생과 조향장치 불량으로 큰 손해를 입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원에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6월 26일 제기했다. 피고는 독일 다임러 AG 본사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다.
벤츠트럭 차주들이 차량 결함에 대한 다임러 벤츠 트럭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
현재 벤츠트럭 운전자들은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벤츠트럭 악트러스를 몰고 나온 시위자는 “핸들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어 자동차가 의도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운전자는 물론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향장치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량 환불과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사가 판매가 부진하면 철수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TGS, TGM 등 만트럭 차량을 소유한 72명의 차주도 만트럭버스코리아를 상대로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만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운휴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차량 환불액 중 일부인 각 5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볼보트럭 차주 80여명도 핸들 조향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변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차량 하자를 주장하며 비슷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볼보트럭은 차량의 노면 충격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운전석 쪽에 금이 가는 현상도 일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외부 기관에 맡겨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임러트럭 쪽은 일부 부품에 대해 무상보증 기간을 5년으로 크게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차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다임러 벤츠, 만, 볼보트럭(왼쪽부터) [사진=뉴스핌] |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