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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70조' 건강보험도 국가재정서 관리..기금화도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10

재정개혁특위, 건강보험 국가재정 통합·기금화 권고
중앙·지방 재정정보 '열린재정'에서 일괄 제공
2022년부터는 재정사업 설명·집행 정보도 공개 권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국가재정으로 통합하고 기금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재정지출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분야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우선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를 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조세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하지만 국가재정에서 건강보험은 제외돼 국가재정과 복지지출 규모를 적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돼 왔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의 전체 지출규모는 70조3000억원(국민건강보험 63조원, 장기요양보험 7조3000억원)이지만 국가재정에 포함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등에 지원하는 9조1000억원(건강보험 8조3000억원, 장기요양보험 8000억원)이 전부였다.

또한 재정개혁특위는 중장기 재정전망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후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위한 법 제정을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됐다. 다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에 반대하는 입장도 함께 제시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앙정부의 재정과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에사 각각 제공되고 있어 국가 전체의 통합정 재정정보를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열린재정' 플랫폼에서 중앙정부외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통계가 일괄 공개되고, 2022년부터는 재정사업 설명자료와 집행정보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간 연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와 통계자료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예산분야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여력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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