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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체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06:00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3만㎡ 미만 소규모 사업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생태통로 설치시 환경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 전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협력금은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또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해 인·허가를 받는 등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동물의 이동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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