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행정예고
인구감소‧저성장 대비 유연한 도시계획 필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년 단위로 세우던 광역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인구감소, 저상장 시대를 대비해 신규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기존의 생활‧경제거점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적인 인구감소나 두 개 이상의 시‧군, 혹은 시‧도를 연계하는 계획권 지정을 수월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의 달성정도와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생활권을 설정할 때는 인구 뿐만 아니라 광역시설의 배치와 이용권을 고려해 적정한 도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9일까지 국토부 도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