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혁신성장거점 구축 및 운영 지방정부가 주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의 핵심산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고 예산 지원과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된다. 지방정부 주도로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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