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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 계엄군 성폭력 의혹' 공동조사단 출범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1:09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3개 기관 합동
6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여간 활동
피해 접수·조사 및 軍내외 자료조사 등에 초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을 위해 8일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출범일로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5.18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뉴스핌 DB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18 관련 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여가부·국가인권위·국방부 홈페이지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사전신청을 할 수도 있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8일 “앞으로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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