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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공백 위기…당국 '기업구조조정 협약'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4:57

2007년, 2016년 기촉법 일몰 때도 협약 추진
법적 강제성·채권단 동의 문제...법정관리 증가할 듯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가능성에 대비,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 기촉법 일몰 시에도 이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갖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체결 준비에 착수했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보증기관, 증권사 등 금융업체를 대부분 가입시켜 워크아웃에 준하는 구조조정 업무를 공백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기촉법이 일몰됐던 2007년, 2016년에도 이같은 협약을 통해 대응한 바 있다.

문제는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에는 364개 금융사 중 325개사(89.3%)가 운영협약에 가입했지만, 앞서 2007년에는 66.9%(자산운용사 포함)에 불과했다. 금융사들의 참여도가 협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지만 협약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하는 문턱도 높아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기촉법은 채권단 중 75%만 합의하면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의 채무감면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촉법이 일몰되면 채권단 100%가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이 참여하더라도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율협약은 유지되기 어렵다. 은행이 기업회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비은행 채권단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촉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기촉법이 처음 없어졌던 2006년1월~2007년11월까지 현대LCD·VK·BOE하이디스·현대아이티·팬택·팬택앤큐리텔 등 총 6개 기업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팬택 및 팬택앤큐리텔만 합병으로 구조조정이 됐다. 나머지 4개사는 채권단 간 합의도출 실패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야 했다.

또 다시 기촉법 일몰이 발생한 2011년 1~5월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등 다수의 건설업체가 구조조정을 해야할 상황이었으나 채권금융사 간 의견차로 자율 구조조정이 무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조조정 제도는 다양하게 있을수록 각 기업에 맞는 수단을 쓸 수 있어 효과적"이라면서 "기촉법이 실효되면 하반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했던 기업이 신청을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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