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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최저임금 인상…연봉 2400만원 이상 차상위 '직격탄'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7:11

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초과분 최저임금 포함
2400만~3000만원대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무의미
노조 있는 기업 실효성 낮아…어설픈 해법에 갈등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기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지만 차상위 근로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급여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매월 수십만원의 급여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연봉 2400만원 노동자 보호…차상위는 직격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게 골자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소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5.16. kilroy023@newspim.com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상여금 11만원과 복리후생비 19만원을 합해 총 30만원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올해 월 최저임금(157만원)의 19.1%에 해당된다.

국회는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 안팎의 저소득층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 규정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연봉 2400만원 이상 차상위 근로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상자 중 연봉 24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봉 2400만원 이상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노노갈등 확산 우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어설픈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 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민주노총>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들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연봉이 2400만원 이하지만 월 8만원(연 100만원 상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약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약 160만원에 급식비 13만원, 교통비 6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연봉 24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복리후생비 중 월 8만원(연간 100만원) 상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까지도 전액 포함되어 최대 24만원까지 임금도둑질을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회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개정안을 무리하게 의결하면서 각계의 불만과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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