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신 보좌관 채용 강원랜드 압력
현직의원 구속 국회 동의 필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보좌관을 부정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수사단은 권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권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권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현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같은 당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9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2월 당시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인계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검찰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지난 2월 양부남 지검장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