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계기로 사법개혁 '탄력'
법원행정처 개편·전관예우 근절에 '초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세 번째 조사 이달 마무리…김명수 첫 평가 '분수령'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 성과를 평가할 첫 분수령 중 하나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활동 결과가 꼽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세 번째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까지 나와줘야 의미있는 활동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법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발표와는 달리 의혹이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김명수표' 사법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진상규명을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꾸려 3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앞서 추가조사위에서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을 확보하는 등 전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부에 추가적인 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시작으로 인사에도 '개혁' 바람…전관예우 근절에도 '초점'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 인사에도 '개혁'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사법부 권한 남용 논란의 중점에 선 법원행정처를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작년 11월 임명된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을 새 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지만 사법연수원 교수와 행정법원 등을 거치며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고, 사법부 내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행정처 개혁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행정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사법 행정에 법관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한 논의 사안이 있을 때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열리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기구로 확대개편했다.
진보 성향을 가진 법관들이 대법관 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올해 8월 고영한(63·11기)·김창석(62·13기)·김신(61·12기)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나기 때문이다.
이미 안 처장과 함께 대법관에 임명된 민유숙(52·18기) 대법관 역시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 대법관은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등 독특한 재판 진행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법원행정처 개편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시도는 지난 달 첫 회의를 연 사법발전개혁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에서도 잘 드러났다.
첫 회의에 행정처 개편과 함께 ▲전관예우 근절 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법관인사 제도개선 방안 등 4가지를 안건으로 부의했다.
그는 사법발전위 첫 회의에 앞서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법관 윤리 책임성 강화 등 개혁 과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