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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184만명 신청...최저임금 근로자 빨아 들이는 일자리안정자금, 과제는?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7:24

신청 근로자수 목표치 236만7000명 중 지난달 30일 184만명 돌파
"보조금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서울 종로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 이미 직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있던 A씨는 기존 운영비용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월에 바로 신청했다. A씨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 경기 광명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B씨는 4대 보험 가입비용이 걱정됐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제도가 유지된다는 말에 신청을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른 혜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가 184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일자리 안정자금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가 184만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정부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184만명은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236만 7000명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정책 시행 초기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던 일부 예상과는 달리 안정권에 돌입한 모습이다.

4대 보험 가입도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된 후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3만5000가구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들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을 신청한 근로자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1월에는 지급요건이 안돼 신청이 적었지만 2월부터 신청이 급증했다"며 "범정부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또 세금신고 등 여러 시기가 지나자 비로소 신청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처 중 인력상황은 유동적인데 반해 고용 유지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아예 신청을 안하는 근로자가 있다"며 "네일샵, 식당 같은 곳은 신청해도 인원변동이 많아 일일이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유연한 신청조건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 씨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직원들도 일할수록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보조금을 늘릴 수는 없다고 본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세제혜택 등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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