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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혐의 인정·증거인멸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3:48

폭행·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오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당시 회의석상 녹음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전 전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8.05.01 yooksa@newspim.com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음료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조 전 전무를 출국정지하고 폭행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달 18~19일에는 피해 광고대행사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 내용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처음 경찰에 소환돼 15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폭행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당시 조사에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리지 않았다"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쪽'으로 던졌다"는 한편 "내가 해당 업무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며 이 또한 내 업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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