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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내일 오전 9시 30분 걸어서 판문점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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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군사분계선서 첫 만남
군정위 회의장 T2, T3 사이 걸어와

[고양=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후 회담장인 평화의집까지 걸어서 이동할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경기 일산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한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우리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 이동한다.

오전 9시 40분,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의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두 정상은 이곳에서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갖는다.

임 실장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도 남북 두 정상은 북측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대 사열 후 두 정상은 양측 공식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환영식을 마치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어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다.

평화의집 1층에서 김 위원장은 준비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나눈 뒤 2층 정상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오전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에는 양측은 별도의 오찬과 휴식시간을 갖기로 했다.

오후에는 남북 정상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공동기념식수가 예정돼 있다. 양 정상은 6​5년 동안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던 군사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는다.

기념식수 장소는 고(故)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고향으로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의 '소떼 길'이다. 기념식수목은 우리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로 정했다. 이 식수목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생 소나무다.

북측 판문각 전경. <사진=정경환 기자>

소나무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 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 대통령은 대동강 물을 주게 된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된다.

임 실장은 "공동식수는 우리 측이 제안했고, 북측이 우리가 제안한 수종과 문구 등을 모두 수락해 성사됐다"며 "두 정상은 공동식수를 마치고,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친교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가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 판문점 습지 위에 만든 다리다. 유엔사에서 풋 브릿지(FOOT BRIDGE)라고 부르던 것을 그대로 번역해 '도보다리'라 칭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도보다리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 다리의 확장된 부분에 위치한 군사분계선 표식 바로 앞까지 남북정상이 함께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협력과 번영의 시대를 맞는다'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이제부터 '도보다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시작' 그 자체를 상징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도보다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산책 후에 평화의 집으로 이동, 오후 회담을 이어간다.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합의내용에 따라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만찬이 평화의 집 3층 식당에서 열린다. 환영만찬까지 마치고 나면 환송행사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양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집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영상을 감상한다. 영상의 주제는 '하나의 봄'이다.

임 실장은 "역사의 현장이 될 판문점 평화의집을 배경으로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된다"면서 "남북 정상이 나눈 진한 우정과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인도 함께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송 행사를 끝으로 2018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공식행사가 마무리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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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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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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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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