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 22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적발
"음주 측정결과 인정 못하겠다"...채혈 정밀측정 요구
경찰, 음주운전 확인시 입건...동승자 의원도 조사 예정
동승자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현직 국회의원 수행 비서가 의원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모(39)씨가 A의원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24일 밝혔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범위를 넘긴 0.116%였다. 신씨는 음주측정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하고 나섰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결과 신씨의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동승자였던 A의원이 신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A의원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있으며 사무실 유선전화는 아무도 응대하지 않아 연결이 안 되는 상태다.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는 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