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없이 관용차량 제공 등 관행 재검토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폐지된 '검사장' 직급 관련 운용 관행을 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뉴시스]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5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 왔다"며 "이를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 논의를 거쳐 나왔다.
특히 개혁위는 지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는데도 관행상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행이 유지되면서 검찰 내부의 위계적 서열 구조가 이어지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검사장급 검사 전원에게 관용 차량이 제공되고 규정보다 넓은 집무실을 활용하는 등 법률적 근거없이 사실상 차관급 대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용차량 제공과 집무실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직무수행상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등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