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사건 발생 18년만에 종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전북 익산의 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 모(당시 15세)씨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 뒤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 받고 살인 누명을 벗었다.
이후 검찰은 진범인 김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김씨는 "지인과 재미로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재조사하기로 결정된 1차 대상 사건 12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