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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의 계절 봄,중국 공기청정기 시장은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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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우세속 로컬 브랜드도 약진
제품 고급화 추세 속 온라인 판매도 급증

[뉴스핌=이동현기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 황사의 발원지이자 '스모그 대국'인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이 대목을 맞았다.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 중시 풍토와 소비 고급화 추세로 공기청정기 업체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중국산업정보망(中國產業信息網)에 따르면 중국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2011년도부터 매년 약 30% 이상 증가해 5년간 214.2%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올해 228억위안(약 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2020년이면 시장 규모가 340억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와 비교해 봐도 중국의 공기 청정기 침투율은 낮은 수준으로 향후 성장 여지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의 공기청정기 침투율은 각각 27%, 17%에 달한다. 반면 중국의 제품 침투율은 1%에 불과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 현상 및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 시장이 파죽지세로 성장하면서 TV, 에어컨, 냉장고 등 백색가전에 버금가는 필수 가전 제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 공기청정기 침투율(1%)이 향후 10%대에 도달하면 800억위안(약 15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브랜드 우세 속 토종 브랜드도 약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은 일제히 실내 공기오염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대규모 프로모션을 펼쳐 가정 내 핵심 구매계층인 주부들을 공략하고 나섰다.

이처럼 심각한 스모그 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 공기오염 물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공기청정기는 주로 산업용과 의료용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활용돼 시장규모가 미미했다.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產業研究院)에 따르면 중국의 공기청정기 생산량은 매년 15%가 넘는 두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6년 연간 생산량은 이미 1980만대를 기록,조만간 2000만대를 웃돌 전망이다.

공기청정기 판매량도 호조세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공기청정기 판매 규모는 연간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17년 574만대를 기록, 올해 판매량은 7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에서 출시된 공기청정기 브랜드는 국내외 업체를 모두 합쳐 약 70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 중 해외브랜드가 중국시장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을 앞세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그 중 필립스가 합리적 가격 및 고품질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며 2016년 기준 약 20%의 점유율로 시장 선두를 차지했다. 그 밖에 삼성과 파나소닉, 샤프도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을 앞세워 중국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제품 고급화 경향도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의 뚜렷한 추세로 꼽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000위안 이상의 고급형 공기청정기 제품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5.4 포인트 높아진 38.8%에 이르렀다. 3000위안의 이상의 제품비중도 전년동기대비 14.1 포인트 증가한 46.7%에 달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 1만 위안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들도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청정기의 고급화 경향은 중국 소비자들이 가격에 구애 받지 않고 탁월한 성능의 공기청정기 제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향후 애프터 서비스 및 필터 교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진단된다. 

기술력에서 열세를 보였던 중국 토종브랜드들도 R&D 역량 강화를 통해 잇따라 신제품 출시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토종업체들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성비를 무기로 중국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전체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사진=바이두>

352와 샤오미(小米)와 같은 로컬 브랜드들은 온라인 채널 프로모션과 높은 가성비를 무기로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을 통한 공기 청정기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온라인 판매에 강점이 있는 토종 브랜드들이 점차 시장 파이를 잠식하고 있다. 

다만 중국 토종업체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신규 로컬 업체들이 공기 청정기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필립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가전브랜드와 온라인 강자 샤오미, 야더우(亞都), 352와 같은 공기청정기 전문업체들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 간판 가전업체 하이얼 및 TCL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더욱 경쟁은 치열해 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조만간 중국 업계 내부에서 영세한 업체위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중국 정부에서 공기청정기 분야에서 신규 제품기준을 내놓으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실제로 공기 청정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중국 당국도 품질 인증절차를 통해 공기청정기 시장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신국가표준’(新國標)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공기청정기의 4개 핵심 성능지표인 공기 정화량,누계 정화량, 에너지 효율, 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2대 세부 규정을 담은 공기청정기 품질기준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당국은 ‘신표준’을 발표한 이후 공기 청정기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를 진행,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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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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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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