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0시 30분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찰 "구인장 집행하지 않을 계획"
[뉴스핌=고홍주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 전 대통령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영장 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하지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검찰만으로도 심리기일을 진행하거나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등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