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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지역자원세 과세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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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회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건강 증진·환경 개선 재원 위한 과세 필요 합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신세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道) 재정을 적극 살리고 환경 개선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가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道) 재정을 적극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9.12 nulcheon@newspim.com

이번 학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경북도가 의뢰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해 마련한 자리로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제안 채택 이후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의 주제로 발제하고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 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에 달하는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의료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날 학술회 참석자들은 경북도의 제안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오염, 교통 혼잡 등의 외부 불경제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세 과세는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과세 요건 설정을 위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에 대한 적정안 발굴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앞으로 마련된 재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수입의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학술회에서 논의된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시·군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발판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 행사는 튼튼한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경북도가 지방재정 분야에서도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며, 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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