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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월 1만5000원에 대여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7:42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7:42

수면다원검사도 건보 적용…본인부담 20%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대여와 진단을 위한 수원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양압기 기기 (자료:보건복지부)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 마스크는 1만9000원으로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돼 70만원에서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

정부는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고 추후 모니터링하면서 급여 수준 및 기준 등을 보완한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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