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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세상에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1:36

오프라인 대비 3~4배 높은 수수료 부담 개선
금융위, 시스템 구축 '잰걸음'…與, 관련 법안 준비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인들에게 늦어도 내년 1월부터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시장에서 영세상인의 결제수수료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3~4배 높은 현실을 교정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신용카드 판매 수수료 인하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결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PG(Payment Gateway) 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모습(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3.5% 가량인데 여기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쪽과 협의해,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몰 사업자에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은 이유는 대다수 온라인몰 사업자가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회사(PG사)와 계약한 하위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에 0.8~1.3%의 카드수수료 우대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중대형가맹점인 PG사가 결제 대행업무를 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온라인 영세사업자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오프라인 업체에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받지 못하고 두배(2.1~2.3%) 가까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결제대행사가 가져가는 중계수수료와 호스팅 비용(0.7~0.9%)이 추가로 붙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이에 PG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비판 여론을 반영해 당국은 최근 온라인 영세업체가 내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한 혁신기업가가 "수수료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에 "PG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야 하기에 수수료가 3% 수준이 되는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다"며 "2018년 하반기까지 실태평가를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다시 판단해서 개정할 때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전자금융과와 중소금융과가 우선 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실행방안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렸고, 현재 여신협회와 논의중"이라며 "다만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카드사부터 PG사까지 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하는 기술적 확인이 필요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G사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 중 연 매출 5억원 미만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엔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우대 수수료율을 부과하도록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도 입법 조치에 나선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PG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던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이 카드사와 PG사간의 수수료율을 감독·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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