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베일 벗은 배달앱 수수료, 본사 가맹점 4% 골목상인은 12.5%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7:47

중계 수수료율 3배 이상 차이.."법적 공개의무 없어"
외부 결제엔 배달앱 관리비 포함..공정위 나서야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4일 오후 3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내 한 배달앱 업체가 본사가 있는 가맹점과는 4%의 중계 수수료율로 계약을 맺으면서 영세·중소상인과 계약 시에는 12.5%의 높은 수수료를 일괄 책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골목상권 상인은 치킨을 한 마리 팔 때마다 가맹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최저 수수료율이 비공개 대상이라 제대로 된 협상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된다.

23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대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가운데 일부 업체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들에게는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소상공인에게는 3배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해왔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CI = 각 사 제공>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수수료·광고 정책 제각각… "할인율은 비공개"

배달앱 수수료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구매하는 고객과 점포상인 사이에서 일종의 통행세로 내는 중계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 배달앱 업체는 카드 수수료와 앱에서 결제할 때 KG이니시스 등에 제공하는 PG(Payment Gateway) 수수료 명목으로 3%의 외부 결제수수료를 더 받는다. 

현재 '배달의 민족' 앱은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은 알지피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다.

배달앱으로 치킨 한 마리 주문이 들어오면 골목상인은 배달의민족 업체에 외부 결제수수료 3%와 광고비 기본료 월 8만원을, 요기요 업체에는 건당 중계 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한 15.5%의 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배달통 업체에는 건당 중계 수수료 2.5%와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한 5.5%의 총 수수료와 광고비 기본료 3·5·7만원을 선택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같은 수수료율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면서 골목상인, 가맹본부에 따라 할인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 수수료율 3배 이상 차이 "본사 협상 능력" vs "소상공인에 부담 지운 격"

골목상인들에게는 수수료 할인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지만 프렌차이즈 본사와 계약할 때는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수준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한 프렌차이즈업계는 4%의 중계 수수료를 배달앱 업체에 낼 때, 골목상인은 12.5%의 중계 수수료를 냈다.

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본사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할인을 제공해온 것"이라며 "가맹점이 여러 곳 있는 본사랑 계약하면 일종의 대량판매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배달앱 업체는 "수수료 및 광고비 기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협상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이모 씨는 "인건비가 올라 배달원 시급도 올랐는데 배달앱에도 수수료랑 광고비를 또 줘야되니 정말 남는 게 없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니까 (등록을) 안 할수도 없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관악구에서 한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사장은 "수수료 격차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항의했더니 정해져 있어서 낮춰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미리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할 수 없이 단골 고객들에게는 매장으로 직접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요즘에는 다들 전단을 많이 안 뿌리지만 저희는 전단도 돌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배달앱 관계자는 "중계 수수료가 조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골목상인에게는 우수 음식점에 스티커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 드리는 등 그 외의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각기 다른 수수료율 기준.."법적 공개의무 없어" vs "공정위 나서서 전수조사해야"

이렇게 까지 격차가 벌어지자 사실상 수수료와 광고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배달앱 업계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골목상인에게 요구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깜깜이 수수료 정책 때문에 개인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골목상인의 경우 수수료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 의원은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수수료 공개 및 인하)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나서서 배달앱 수수료 투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수수료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수료에 대해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면 이들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리비도 결제수수료에 포함… "카드사가 그럴 경우엔 처벌 대상" 

배달앱 업체에 상인들이 내는 수수료로는 건당 중계 수수료 외에도 외부결제 수수료가 더 있다. 

배달앱으로 '바로결제'를 하거나 배달음식을 받을 때 카드결제를 하면 모두 외부결제 수수료인 PG수수료(카드 수수료 + PG사 수수료)를 내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에게 '바로결제'라는 걸 이용하도록 해 PG수수료를 챙긴다"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우대 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려면 이런 PG수수료까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100% 카드 수수료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배달앱 업체가 가져가는 관리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부결제 수수료 3% 중 배달앱 업체가 0.5% 정도를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간다. 지난해 12월 직접 업계 관게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며 "만약 카드사가 일체의 명목으로 돌려받는 돈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로 간주돼 처벌받지만 가맹점에 알리지 않고 PG사를 앞세워서 받는 수수료는 관련 법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