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 인상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돼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첫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다. 20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다.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