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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안보교육은 정당한 업무”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4:43

1심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국고손실도 다툼 여지"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민간단체를 설립해 우편향 된 안보 강연을 실시하는 등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김승동 부장판사)는 2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현재 법정 구속중인 원 전 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설립, 안보교육을 명목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을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등의 책자를 발행하고 강연을 열거나 칼럼을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55억 상당의 국정원 예산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안보교육은 정당한 업무로, 규모상·절차상 정당한 행위였다”며 “국고손실 혐의 역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검찰 측 기소 사실을 부인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는 비신분자(비공무원)이고 공동정범이 되려면 상호 간 공모 정황과 업무 분담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박 전 처장은 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발협 2대 회장을 맡아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 씨 측도 “책자 발간이나 강연 개최, 칼럼 게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재 원 전 원장에 대해 총 세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 16일로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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