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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조, 새해 벽두부터 ‘내부거래 조사’ 피력…"직권 신호탄"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0:18

작년 6개월 준비기간…무술년 재벌개혁 본격화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 '정조준'
하림·대림·미래에셋 외에도 순차적 조사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경제’를 위한 열공모드에 몰두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무술년(戊戌年) 벽두(劈頭)부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목하고 나섰다. 특히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남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부당 내부거래 등의 직권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진의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패소 건을 운운하는 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달라진 공정당국의 철퇴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중 재벌저격수이자 공정경제의 선두주자로 통하는 김상조 위원장의 액션플랜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기업 지배구조 실현’이 핵심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17.3%로 전년부터 0.5%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2012년 27.2%인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책임 경영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권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황제경영을 일삼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의혹 등 사익편취 논란이 즐비한 곳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보유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부의 이전을 비롯해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적 폐해로 지목된다.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하림, 대림, 미래에셋 3곳이 대표적이다. 하림의 경우는 관련 계열사들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기업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두고 살피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 등의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의 액션행보도 대림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경우는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칼날이 정조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안팎에서는 하림, 대림, 미래에셋 외에도 새해부터 순차적인 기업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조사인력의 한계성과 시간상의 여건 등을 고려해 10대 그룹 중 조사 대상이 압축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형벌과 관련된 공소시효 등도 고려해 조사 자료를 미리 검찰에 넘기는 공조 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여부는 김상조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종만남을 통해 담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한 형사처벌 방안을 놓고 문 총장과 한차례 회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적기(適期)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재벌개혁)”라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진 건 패소 등 위기상황도 있었다.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목된 재벌 소속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도 이달 중 2단계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보유가 확인될 경우 계열편입·내부지분율 산정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과 관련해서는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 밖에 빅데이터·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분야의 경쟁 제한과 관련해 산업성장 억제를 규제, 발굴하는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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