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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공중화장실·자전거도로 등 변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06:38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가능

[뉴스핌=장봄이 기자] 올해 3월하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생활 편의·민원서비스·국민안전 등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 행정 제도를 발표했다.

자전거 도로 이용조건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 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 자전거다.

<사진=뉴시스>

공중화장실의 경우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며,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를 시행한다. 오는 15일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주민의 입법 참여가 간편해진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올해동안 신고할 수 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지난해 12월 가격으로 유지된다.

올해부터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은 연 4회로 확대 실시한다.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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